교통사고 처리 7가지 TIP

추석이 다가오면서 벌초하러 가야하고, 명절 쇠러 가느라 차량 운행도 많아짐에 따라 교통사고도 자주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막상 닥치면 우왕좌왕 당황할 수밖에 없는 교통사고 현장. 삼성화재의 현장 보상직원이 귀띔하는 ‘사고처리 7가지 TIP’을 소개한다.


① ‘멀.차.가.바’ - 교통사고 났을 때, 사진은 이렇게 찍어라!

-‘멀’리서 ‘차’량 모두(가해차, 피해차)와 주위 표지판, 신호등 등이 나오도록 촬영하고 ‘가’까이서 ‘바’퀴방향과 파손부위, 상대 차의 블랙박스 유무와 영상을 촬영한다. 항상 사진 촬영할 때 안전이 중요함을 잊지 않는다. 때론 주위를 쭉 둘러 찍은 동영상도 유용하다.



② 사고가 났을 때 운전면허증을 보여줘도 괜찮을까?

-보여줘도 되지만, 개인정보는 내 스스로 지키는 것이 좋다. 사고가 나면 구호조치를 해야할 의무가 있고, 구호조치 시 운전자의 신원을 확인시켜줄 필요가 있다. 하지만 운전면허증에 있는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지의 개인정보는 보여주지 않아도 된다. 이름과 면허 번호 등만 보이고 엄지손가락으로 주민등록번호와 주소지를 가리면서 보여주면 된다.내 개인정보는 내 스스로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


③사고가 났을 때, 어린이나 상대방이 “괜찮다”고 “가라”고 하는데 정말 가도 괜찮을까?

-괜찮다는 말만 믿고 가서는 안 된다. 나중에 경찰서에 신고되어 뺑소니로 처벌을 받는 사례가 정말 많다. 가장 좋은 방법은 아래와 같다

ㄱ) 사고 현장 증거물을 남긴다. (사진 or 영상)

ㄴ) 상대방에게 내 명함 혹은 연락처를 준다.

ㄷ) 상대의 연락처를 확인해 직접 전화번호를 누르고 전화를 걸어, 받을 때까지 끊지 않는다. 통화기록은 내 휴대폰, 상대 휴대폰, 통신사에 모두 남기 때문에 나중에 결정적 증거가 된다

ㄹ) 혹시 상대가 먼저 급하게 자리를 떠났다면, 파출소 or 112에 신고에 사고에 대해 간단히 알리는 것이 좋다. 경찰에 신고가 됨과 동시에 기록이 남기 때문에 결정적 증거가 된다.


④사고 시, 경찰서에 꼭 신고해야 할까?

-꼭 신고해야할 의무는 없다.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경찰 처벌을 받지는 않는다. 하지만 11대 중과실 사고(음주, 중앙선 침범, 무면허, 신호위반 등)가 났을 시에는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특히 11대 중과실에 의한 사고를 당했을 경우에는 사고 현장에서 반드시 신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⑤운전자 보험 vs 자동차 보험 - 무엇이 다를까?

-자동차 보험은 차를 구매하게 되면 누구나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이다. 사고시 남과 남의 차를 보상해 주기 위해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다. 운전자 보험은 운전하는 당사자를 보호해주는 보험이며, 의무가 아닌 선택에 의한 보험이다. 운전자 보험은 자동차 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부분들(주로, 나와 내 차)을 보장해주며 보험료도 저렴하다. 형사 합의금 등을 지원해주는 운전자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⑥운전시 횡단보도 인근에서는 항상 조심하세요!

-안전운전, 방어운전도 중요하고,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횡단보도 인근에서는 항상 조심해야 한다. 횡단보도에서 난 사고의 경우, 11대 중과실에 해당하는데 신호등이 점멸중인 경우, 신호등이 빨간불인 경우에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보험처리도 해줘야 하고, 형사 처벌을 받을 수가 있다. 음주운전,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은 잘 지켜지지만 횡단보도 앞에서는 사람이 없으면 쉽게 지나치기 마련이다. 보행자가 없더라도 횡단보도 인근에서는 항상 주의를 기울여 운전해야할 필요가 있다.


⑦불법 주정차 - 이왕이면 하지 마라!

-불법 주정차된 내 차량을 피해가다가 다른 차량이 사고가 났다면 나에게도 일부 과실이 측정된다. 그렇기 때문에 억울하지 않기 위해서는 정말 위급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가급적 불법주정차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

강병철 기자 bonger@joongang.co.kr


출처: http://joongang.joins.com/article/745/18623745.html?ctg=1100&cloc=joongang|article|headlinenews 

Posted by 마법사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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